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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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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으로 갱신)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19년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만355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 원, 5분위이하 161만 원 (6분위이상이 57%↑)


소득분위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다 2019년은 상한액 기준이 조금더 상향되었습니다.


1~3구간(1~5분위) 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그후 4,5,6,7 구간에서는 10% 정도 가량 오른상태 입니다.

즉, 저소득층의 의료비중을 상대적으로 좀더 낮추는 정책 입니다.






위 표는 2018년 기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입니다.

2019년에는 최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1만 3천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위 이미지 표는 소득을 10분위로 나눈 소득분위표 입니다.

* 해당 내용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분위와는 다른 표 입니다. 주의하세요~

대략적인 소득분위를 확인하기위해서, 통계청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계소득 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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