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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효력, 수수료, 필요한 서류, 개념 등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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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증 수수료, 공증에 필요한 서류, 공증 개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동업을하거나, 사업을 할때가 많은대요


가끔씩 그러다보면 공증을 해야할때가 있습니다.


법률 관련 건축물 이미지


여기서 공증 이란?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 

각종의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의 압날(押捺)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일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긴 하지만, 반증가능성이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더 쉽게 자세히 공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증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공증의 개념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공증의 효력 과 공증 사무소 설명


공증의 효력은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로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


먼저 공증받기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는 공증인으로 임명된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 입니다. 따라서 공증인가를 받지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공증에 대한 수수료


공증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원 의 가액 은 1만 1천원

500만원 의 가액 은 2만 2천원

1천만원 의 가액 은 3만 3천원

1천 500만원 의 가액 은 4만 4천원

1천 500만원 초과 의 가액 은 초과액의 2천분의3을 더하고(+)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음으로 공증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 일때 


본인이 직접 개인 일때 공증하는 사람의 신분증 + 도장

대리인이 갈때 대리인 신분증,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본인 인감 도장 + 위임장(공증사무소에 있음)


법인 일때


법인 은 6개월내의 대표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갈때 대리인 신분증,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상황에따라서 좀 다르니 필요한 서류는

공증사무소 를 방문하셔서 상담보는게 좀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을 하려고 해도

세상일 이라는게 항상 원한는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때로는 계약이 파기될때도 있답니다.


공증 계약 해지


이럴경우 계약 해지가 되는대요 

계약해지의 개념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해제와는 다른말이죠 해제는 동업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것입니다.


만약 동업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보았을경우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다음과 같이 출자금을 동업자가 내지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청산은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판례는 1983년 5월 판례 입니다.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밖에도 다양한 생활법령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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