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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대사업자 종류와 세제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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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대사업자 종류와 세제혜택 알아보기



요즘은 안타깝게도 많은분들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그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 오래전부터 임대사업을 해오던 분들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갭투기 등의 투기조장을 막기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세제도란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ㅠㅠ 제도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혜택이 이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임대사업을 하고계시는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세제 혜택및 각종 금전적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임대사업자에도 그 목적 및 취득유형, 임대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종류는 취득유형에 따라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에 따라서 3가지의 임대구분이 있습니다.


취득유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이상) 이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하게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지방세 혜택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2)

단기
·
공공지원
·
장기일반

200만원 이하 :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①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 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제177조의2)

단기

50% 감면

25% 감면

②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공공지원
·
장기일반

50만원 이하 : 면제

50만원 초과 :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 임대소득세 혜택

구분 전용면적(㎡) 비고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 : 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 100이하
임대 소득세
(조특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2조,
주택법 제2조)
단기 30% 감면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주택 및 부수토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
공공지원
·
장기일반
75% 감면


【2019년 달라지는 점 】

①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②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18.1월~)

③ 필요경비율 : 60% → 등록시 60%, 미등록시 50%(’19년~)




* 양도소득세 혜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5조,
조특법 제97조의3)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양도소득세

구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미등록

10%

12%

15%

18%

21%

24%

27%

30%

단기

10%

12%

15%

20%

25%

30%

35%

40%

공공지원
장기일반

10%

12%

15%

20%

25%

50%

50%

70%

※ 해당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 한정
※ 조특법 제97조의3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적용

②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8년이상 임대시)


※ ('18.10.23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단, '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18.10.23 개정)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 신설(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단, '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종합부동산세 혜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제8조)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① 전용면적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민간매입임대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1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 ('18.10.23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단, '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건강보험료 혜택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등록시 평균 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년

31만원/년

92만원/년

지역가입자

16만원/년

3만원/년

9만원/년

직장가입자

10만원/년

2만원/년

6만원/년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위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구요, 세부적인 사항및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세무부서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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