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 범위 그리고 친족, 가족의 범위 기준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혈연관계에 있더라도 상호간에 따라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많이 다릅니다.그래서 친인척들이 다 모이는 명절이 되면 항상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부르는 호칭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좁게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같은 혈연관계의 가족에 대한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외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 가족간의 호칭과.. 관계도는 생각보다 복잡하답니다.
그중에서 직계존속 과 직계비속 그리고 방계혈족, 친족, 가족의 범위 등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존속(直系尊屬)은 혈연이 친자 관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직계 혈통 관계 입니다.
직계 혈통중에 존속 은 위쪽 즉 부모 님 과 부모님 위로 이어지는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모, 고조부모
입니다. 부모의 형제 이모 고모 숙모 외숙모 등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直系卑屬)
직계비속(直系卑屬) 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직계혈통 입니다.
나 -> 자녀 -> 손자 -> 증손자 -> 고손자녀 .... 로 쭉 이어집니다.
나의 형제 사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계혈통
그리고 직계비속, 직계존속 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계혈통(방계혈족) 이라고 칭합니다.
▶ 기타 친족의 범위
그리고 이밖에도 친족의 범위는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
직계혈족 + 방계혈족 |
4촌이내의 인척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인척관계 소멸: 혼인취소, 이혼, 배우자 사망의 경우 생존배우자의 재혼시) |
|
배우자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법적 가족의 범위
그리고 또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범위 |
배우자 |
생계를 같이 또는 달리하는지에 대한 구분이나 제한이 없음 |
직계혈족 |
||
형제자매 |
||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
배우자의 직계혈족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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