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분양 주택청약 소득기준 및 청약 자격 조건
2019년 공공분양 주택청약 소득기준 및 청약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
* 통상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즉,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거나, 무주택의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기타 - 60㎡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자산 및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함
▶ 특별공급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맞벌이인 경우 120%까지 인정. 단, 둘 중 한명은 100% 이하여야 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
다자녀가구
- 미성년(태아 포함) 자녀가 3명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 120%
노부모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납입횟수 12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 120%
위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자산과 소득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2019년 공공분양 주택 자산 및 소득기준
자산 기준액
부동산(주택, 토지 등) 215,500천원 (2억 1550만원)
자동차가액 27,990천원 (2799만원)
소득 기준액
구분 |
적용대상 |
3인이하 |
4인 |
5인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생애최초,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
5,401,814 |
6,165,202 |
6,699,865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
6,482,177 |
7,398,242 |
8,039,838 |
위와 같은 소득기준에 맞으신다면,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하시고, 1순위에 드시어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분양 포털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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