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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분양 주택청약 소득기준 및 청약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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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분양 주택청약 소득기준 및 청약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

* 통상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즉,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거나, 무주택의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에는 일반공급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기타 - 60㎡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자산 및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함


▶ 특별공급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맞벌이인 경우 120%까지 인정. 단, 둘 중 한명은 100% 이하여야 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

다자녀가구

- 미성년(태아 포함) 자녀가 3명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 120%

노부모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납입횟수 12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 120%


위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자산과 소득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2019년 공공분양 주택 자산 및 소득기준


자산 기준액

부동산(주택, 토지 등) 215,500천원 (2억 1550만원)

자동차가액                 27,990천원 (2799만원)


소득 기준액

구분

 적용대상

 3인이하

 4인

 5인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생애최초,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5,401,814

 6,165,202

 6,699,865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6,482,177

 7,398,242

 8,039,838


위와 같은 소득기준에 맞으신다면,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하시고, 1순위에 드시어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분양 포털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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