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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신고(6개월) 가산세(20%) 부과, 요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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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신고(6개월)시 부과되는 가산세(2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에 대한 정의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재산을 이전해주는 경우고,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셧을때, 재산을 나눠갖을때 내게됩니다.



▶ 상속세의 법정 신고기한 은 6개월 이내 입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같이 내야할 서류도 여러가지 있으니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상속세 미신고(6개월) 가산세(20%) 부과, 요약 설명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20%이고, 부정 무신고는 40% 입니다.

과소신고의 경우는 1. 아직 증여재산이 미확정될경우, 2. 공제적용의 착오, 3. 평가액의 차이등이 있을때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를 납부하게됩니다.






또, 상속세의 경우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미달납부 하는등의 불성실한 납부를 하게되면 매일 0.03%의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연율 10% 정도로 낮지 않는 이자율 입니다.



만약, 공익법인관련 상속을 받게된다면, 다른 계산을 정욕받게 됩니다.

보고서 등의 불성실 제출을 하게되면 1%의 가산세를 받게되고, 세무확인 불이행,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운용소득 미달사용,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등으로 가산세를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지급 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세금은 항상 제때 내지않으면 가산세가 붙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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