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9년 증여세 세율 및 납부기한, 증여세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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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증여세 세율 및 납부기한, 증여세 면제 대상과 증여세 누가 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조세정의가 정립되지 않아서 많은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이승만 이후로 군부정권등의 오랜 시기를 거쳤기때문에 상식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때문에 여러가지 법률을 제정비 해야하는점이 있습니다. 조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형평성 있게 조세를 거둬야 하고 그래서 증여세 또한 있답니다.

 

▶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또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받는사람)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단,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2019년 증여세 세율 및 납부기한, 증여세 면제 대상

증여세에 대한 납부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와 함께 같이 제출해야할 서류 4가지 가 있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와같은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입니다. 5억원 이하는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입니다.

그뒤로 점차 증가해서 30억원 초과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그 금액마다 복잡한 계산절차가 있습니다. 중간 재산가치 평가 수수료등은 비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또 증여세는 가업승계 등의 특례부분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서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면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방법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 : 당초 증여금액반환금액 모두 과세제외대상 입니다.
  • 신고기한(3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과세
  • 신고기한(3개월) 경과 후 3개월 초과 후 반환 : 당초 증여재산 반환재산 모두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단,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 입니다.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사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여기까지 간단하게 증여세 세율 및 납부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면 최고의 국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성실하게 납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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