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세환급금 뜻, 국세환급금 인터넷 조회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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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뜻과 인터넷으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국세환급금 이란?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납부했던 세금중 잘못납부 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다시 되돌려받을수 있는 환급 금액을 국세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등으로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혹시나 나도 있을까? 하는분들, 환급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도 간단하고, 따로 공인인증서나, 기타 인증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무료! 입니다.


국세환급에 대한 내용은 국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내용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링크) 를 방문 합니다.


그리고 나오게되는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가지 메뉴들중에서 왼쪽아래에 [국세 환급금 찾기]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을겁니다.

바로 들어가봅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는 조회를 통해서 한눈에 환급금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서는 항상 [잠자는 국세환급금]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내국인]으로 선택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성명(상호)를 입력 하신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슬래시(-)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예) 7707071234567


조회범위(환급결정일 기준) 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가세요!!



저는 다행히 미수령환급금이 없습니다!!(낸것도 없으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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