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뜻, 국세환급금 인터넷 조회 하는방법
국세환급금 뜻과 인터넷으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국세환급금 이란?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납부했던 세금중 잘못납부 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다시 되돌려받을수 있는 환급 금액을 국세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등으로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혹시나 나도 있을까? 하는분들, 환급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도 간단하고, 따로 공인인증서나, 기타 인증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무료! 입니다.
국세환급에 대한 내용은 국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내용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링크) 를 방문 합니다.
그리고 나오게되는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가지 메뉴들중에서 왼쪽아래에 [국세 환급금 찾기]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을겁니다.
바로 들어가봅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는 조회를 통해서 한눈에 환급금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서는 항상 [잠자는 국세환급금]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내국인]으로 선택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성명(상호)를 입력 하신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슬래시(-)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예) 7707071234567
조회범위(환급결정일 기준) 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가세요!!
저는 다행히 미수령환급금이 없습니다!!(낸것도 없으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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