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과 조건 그리고 절차

반응형

 우리나라에서 2017년 부터 주민등록번호 를 바꿀수 있게 변경제도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생긴것인대요, 그전부터 참,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도용되고 하는등의 문제들이 많았는대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아무나 변경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과 조건 그리고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아래 조문에 따른것과 같습니다.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번호 유출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심사 및 의결 -> 결과 통지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후 다음과 같이 뒷자리 6개 번호만 변경이 됩니다.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가 변경대상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같은 사례들은 변경이 기각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되었으면 일반 관공서는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회원가입 했던 사이트들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모두되는것은 아니지만, 변경이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경할 사유가 생기기 전에 개인정보는 조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