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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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업분류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요즘 뉴스를 챙겨보다보니 대기업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몇군대나 되고 어느정도 규모가 커서 그런걸까 하고 궁금한 찰나에 찾아보게되었답니다.


기업분류는 의외로 단순하였습니다. 대부분 업종별, 매출별, 자산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기타 기술력이 인정되거나, 높은기술력이 바탕되어 성장과 발전이 계속되는 기업은 벤처기업, 우량기업 등으로 분류되어 지기도 합니다.


단순 기업규모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해보면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기업


순서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 + 중기업 = 중소기업 이라고 말합니다. ^^

또, 중소기업 에 속하지도 않고 대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들은 중견기업 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벤처기업, 우량기업 등은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게되면 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1. 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

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


보시는것 처럼 41가지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으로 분류된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120억 이하의 매출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다른업종의경우 80~10억 매출액 이하↓ 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2. 중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

중소기업 매츌 규모 기준


이번에는 중기업의 경우 소기업이 아닌.. 즉 제조업의 경우 120억 ~1500억 매출 사이라면 중기업에 분류가 되는것 입니다. 총 41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구요. 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 매출액 이하라면 중기업으로 분류된답니다.



3. 중견기업 매출 및 규모 기준요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기준 알아보기


다음으로는 중견기업 기준 입니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즉,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이상의 (1500억~400억) ↑ 매출을 올리는 기업 이라는것 입니다.
이미 어느정도 기업규모가 커진상태의 기업들을 말하는것 이지요.

중견기업 기준에는 매출액 외에도 몇가지 업종별, 그리고 깐깐한 기준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미 중견기업 기준에 들어갔다면, 중소기업을 넘어선 규모 입니다. 그래서 다들 대기업 취업이 안되면 중견기업 이라도 취업 하려고 한답니다. ㅠ_ㅠ

4. 대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수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기준 알아보기

다음으로는 대기업 기준 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기업 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을거라고는 하지만, 중견기업 이후로 매출액이나 업종별로 분류되는 기업은 따로 없답니다. 다만 그 기업 규모가 커져서 상호출자(같은 계열회사들끼리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전략) 를 해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겨 있는 기업구조가 되어버리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대기업 집단 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삼성 그룹, LG, 현대, GS, SK, 롯데 등등의 그룹들인대요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셧을겁니다.


그래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을 통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 순위 30위까지만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이상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합계 기준도 5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서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9년 5월 15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매년 5월초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 2019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 , 조 원]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

자산총액(공정자산)

19

 

 

19

 

19

 

18

변동

18

18

1

1

-

삼성

이재용

62

62

414.5

399.5

2

2

-

현대자동차

정몽구

53

56

223.5

222.7

3

3

-

에스케이

최태원

111

101

218.0

189.5

4

4

-

엘지

구광모

75

70

129.6

123.1

5

5

-

롯데

신동빈

95

107

115.3

116.2

6

6

-

포스코

()포스코

35

40

78.3

79.7

7

8

1

한화

김승연

75

76

65.6

61.3

8

7

1

지에스

허창수

64

71

62.9

65.0

9

9

-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4

49

59.2

58.1

10

10

-

현대중공업

정몽준

31

28

54.8

56.1

11

11

-

신세계

이명희

40

39

36.4

34.1

12

12

-

케이티

()케이티

43

36

34.0

30.7

13

14

1

한진

조원태

32

28

31.7

30.3

14

15

1

씨제이

이재현

75

80

31.1

28.3

15

13

2

두산

박정원

23

26

28.5

30.5

16

16

-

부영

이중근

24

24

22.8

22.4

17

17

-

엘에스

구자홍

53

48

22.6

21.0

18

18

-

대림

이준용

26

27

18.0

18.7

19

20

1

미래에셋

박현주

38

38

16.9

15.0

20

19

1

에쓰-오일

에쓰-오일()

3

3

16.3

15.2

21

21

-

현대백화점

정지선

28

28

15.3

14.3

22

26

4

효성

조석래

57

52

13.5

11.7

23

24

1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0

30

13.3

12.0

24

23

1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5

5

13.0

12.2

25

22

3

영풍

장형진

24

24

12.0

12.3

26

32

6

하림

김홍국

53

58

11.9

10.5

27

30

3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4

14

11.7

10.9

28

25

3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26

11.4

11.9

29

28

1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

11

9

11.2

11.0

30

31

1

코오롱

이웅열

41

39

10.7

10.8

31

27

4

오씨아이

이우현

19

21

10.7

11.3

32

39

7

카카오

김범수

71

72

10.6

8.5

33

46

13

에이치디씨

정몽규

24

23

10.6

8.0

34

29

5

케이씨씨

정몽진

15

17

10.4

11.0

35

37

2

SM

우오현

65

65

9.8

8.6

36

33

3

대우건설

()대우건설

14

15

9.6

9.7

37

34

3

중흥건설

정창선

34

61

9.5

9.6

38

35

3

한국타이어

조양래

25

17

9.5

9.1

39

40

1

세아

이순형

24

21

9.4

8.5

40

36

4

태광

이호진

23

25

9.3

8.7

41

42

1

이랜드

박성수

29

30

9.3

8.3

42

38

4

셀트리온

서정진

10

9

8.8

8.6

43

43

-

DB

김준기

20

20

8.7

8.0

44

44

-

호반건설

김상열

33

42

8.5

8.0

45

49

4

네이버

이해진

42

45

8.3

7.1

46

47

1

태영

윤세영

53

48

8.3

7.9

47

52

5

넥슨

김정주

21

22

7.9

6.7

48

45

3

동원

김재철

24

22

7.8

8.0

49

41

8

한라

정몽원

15

19

7.7

8.3

50

48

2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3

12

7.6

7.7

51

53

2

삼천리

이만득

20

17

6.8

6.5

52

54

2

한국지엠

한국지엠()

3

2

6.6

6.5

53

50

3

동국제강

장세주

12

10

6.5

7.0

54

59

5

유진

유경선

54

71

6.3

5.3

55

55

-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1

11

5.8

5.8

56

58

2

하이트진로

박문덕

17

12

5.6

5.6

57

57

-

넷마블

방준혁

23

26

5.5

5.7

58

신규

신규

애경

장영신

40

-

5.2

-

59

신규

신규

다우키움

김익래

57

-

5.0

-

-

제외

메리츠금융

조정호

-

8

-

6.9

-

제외

한진중공업

조남호

-

7

-

5.7

-

제외

한솔

조동길

-

19

-

5.1

합계

59개 기업집단

2,103

2,083

2,039.7

1,966.7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 그룹은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이고, 현재는 59개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 중 1위인 삼성의 자산은414조 나 된답니다. 그뒤로 현대차 그룹과 SK그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기업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대요, 궁금한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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