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시급이 많이 올라서 2019년 현재 835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달에 174만원(209시간 사업장)을 받아볼 수 있죠. 예전보다는 많이 오르긴했지만, 이걸로는 먹고살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국세청의 계산해 보기(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수입) 기준 조건표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자 일 경우 위 업종표에 따라서 조정률을 곱해줘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소득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기간
내년이죠 2020년, 내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 기간이 8월부터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고, 일용근로소득자도 지급명세서만 제출되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조금이나마 적은 수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어있는 미수령 주식을 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를 통해서 찾아보세요 (0) | 2019.04.01 |
---|---|
국세청의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과 제도 알아보기 (0) | 2019.03.31 |
주택연금 가입조건, 절차, 종류 등 주택연금제도 내용 (0) | 2019.03.28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통장 개요, 세제혜택, 가입대상, 비과세, 수수료 알아보기 (0) | 2019.03.27 |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 및 대상, 특수채무관계자 목록 알아보기 (0) | 2019.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