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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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시급이 많이 올라서 2019년 현재 835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달에 174만원(209시간 사업장)을 받아볼 수 있죠. 예전보다는 많이 오르긴했지만, 이걸로는 먹고살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국세청의 계산해 보기(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수입) 기준 조건표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 사업자 일 경우 위 업종표에 따라서 조정률을 곱해줘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소득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기간

내년이죠 2020년, 내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 기간이 8월부터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고, 일용근로소득자도 지급명세서만 제출되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조금이나마 적은 수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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