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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 통장 개요, 세제혜택, 가입대상, 비과세, 수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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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 통장 개요, 세제혜택, 가입대상, 비과세,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는 영어로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라고 씁니다.

영국에서는 1999년에 시작했으며, 일본에서는 2014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보다 2년정도 늦은 2016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서민의 목돈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로, 전년도나 올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 통장이 나온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3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1.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2.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 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3.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


이런 취지로 ISA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어쨋든 요즘처럼 목돈 모으기가 힘든세상에서 비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 할수 있다면 좀더 재산형성에 도움이될거라 봅니다. 


ISA를 가입하기위해서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요약된 ISA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통장 개요, 세제혜택, 가입대상, 비과세, 수수료 알아보기


ISA 계좌는 신탁형일임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원금 비보장 상품 입니다. (신탁형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일임형ISA

일임형ISA는 영업점 및 인터넷에서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은행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은행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합니다. (단,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는것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일임형이 좋을듯 싶습니다.





▶ 신탁형ISA

신탁형ISA는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하고, 영업점에서만 신규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임형과는 다르게 고객이 직접 다양한 펀드,ETF,ELS,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합니다.



신탁형 vs 일임형

신탁형, 일임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SA통장에는 일임형,신탁형 외에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형은 일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 대상입니다.

가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 한도는 200만원으로 가입기간5년에 의무기간5년으로 서민형,청년형 보다는 2년정도 긴 편입니다.


서민형은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3천5백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기타 혜택과 한도는 같지만, 비과세 혜택 한도는 40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가입기간 5년에 의무기간 3년 입니다.


청년형은 일반형 대상자이면서 15세~29세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 입니다.

가입기간 5년에 의무기간 3년 입니다.



위의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에 해당되는 고객 상황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서민형(5천만원 이하 근로자,35백만원 사업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것같습니다.ㅎㅎ




유의 사항으로는 다음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비과세 한도에 따라서 200~400만원 구간은 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여 9.9%로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2019년 기준, 현행 일반 이자세율은 15.4% 입니다.)




ISA계좌는 투자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통장 개요, 세제혜택, 가입대상, 비과세, 수수료 알아보기


보통계좌에서 1000만원 수익시 일반세금은 154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저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수익시 74만8천원 정도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수수료 알아보기


앞서 말했듯이 ISA계좌 이용시 일임형ISA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위 표에 따라서 0.6~0.1%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ISA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세테크 확실하게 해서 행복한 노후가 되셧으면 좋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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