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연금 가입조건, 절차, 종류 등 주택연금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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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주택가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가격과 더불어 생활비용도 덩달아 같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평균연령도 올라가는 추세라서 은퇴후 수십년의 삶을 소득없이 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령자분들은 특히 한가지 이상의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을탠대 소득도 없고 갖고있는 자산이라고 해야 집 밖에 없는분들이 많죠. 그런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매월 노후자금을 조금이나마 받을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 상품 종류

주택연금은 6가지의 지급 방식에 따른 상품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상품을 찾아보실수 있을겁니다.


종신 지급 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정액형, 전후후박형 중 선택)


종신 혼합 방식

인출한도 (대출한도 50%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정액형, 전후후박형 중 선택)


확정기간 혼합 방식

수시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 동안 매월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 혼합 방식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45% 이내) 범위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 제도 모형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위 순환도에 따라서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국가) 가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주택연금 제도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 감면


* 2019년부터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감면)

*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감면 2019년 말 일몰 예정


▶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주택연금 지급절차 흐름도

주택연금 가입조건, 절차, 종류 등 주택연금제도 내용


위 주택연금 지급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을 매월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가입절차

1. 연금취급 절차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수수료,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



2. 상담 및 신청 방법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 예상 연금수령액

주택연금 예상 연금수령액


주택연금은 70세 부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9억원이라면 70세에 235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집을 짊어지고 있는것보다는 어느정도 쓸것쓰면서 남은 삶을사는것도 좋을듯싶습니다.



주택연금은 최근 가입자수가 6만778명 까지 되어서 평균연령이 72세 매월 평균 100만원 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더 많은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품이라는 얘기겠죠?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대부분은 종신지급방식이 65.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뒤로 22.8% 종신혼합방식이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


주택연금제도가 2000년대 중반 생겼고 이후 지금 10년이 지난시점에 6만명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자 인구가 더욱더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사람들이 찾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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