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세청의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과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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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월급이 조금이나마 오르기는 했지만, 한때는 88만원세대 라고 불리며 저소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지금도 소득대비 집값이 비싸서 소득을 높이거나 집값을 낮추거나 한다고 합니다.


집이 없는 저로서는 아주 좋은 소식인듯 합니다.


이것과 함께 요즘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자녀장려금도 그런 제도 입니다. 


자녀가 있지만, 육아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흑흑...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인대...ㅠㅠ


그래서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소득조건과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과 제도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이란 뭘까요?

저소득 가구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국세청의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과 제도 알아보기

· 홑벌이 가구 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금액이 연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위와 같은 업종에 따른 조정률을 계산해준후 소득 조건을 계산합니다.


위 소득요건에 따른 계산을 보시게되면 배우자 혼자 소득이 있다면 4천만원 미만의 소득일경우는 최대 7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ㅎㅎ

*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계산기 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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