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 및 대상, 특수채무관계자 목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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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빚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은 300만원의 소액대출을 시작으로 지금은 천만이 넘어갑니다...

하하... 그래도 지금은 마음잡고 다시는 계획없이 대출을 밪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몇년전부터는 국가에서 서민금융대출을 지원해주는등 여러가지 좋은 금융정책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행복기금도 비슷한 이유로 나온 상품인대요,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장기적 연체자 등을 지원해주는 상품 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는 인터넷에서 신청할수도 있고, 접수창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간단하게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 및 대상, 특수채무관계자 목록 알아보기


▶ 국민행복기금 종류 및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 ~ 60% 감면율 산정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율 산정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특수채무관계자 목록 및  감면율,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감면율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70%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이외 급여의 중복수급 포함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90%

 -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국가보훈처)

 70%

 가능 

 중증장애인(1~3급)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90%

 -

 만 70세이상 고령자

 없음

 70%

 가능

 중소기업인(사업자 대출금)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보증당시중소기업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대출당시 개인사업자)

기타 증빙서류(사업용도 대출 확인필요시)

 70%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60%

 -

 실종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 실종신고서   60%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7급)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60%

 가능

 장애인(4~6급)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60%

 가능

 구속수감자(잔여형기 2년초과)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행)

 60%

 -

 주민등록말소자(말소기간 3년이상)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60%

 -

 장기입원자(6개월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6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60%

 가능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민센터)

 60%

 가능

 만60세이상 고령자(만70세 미만)

 없음

 60%

 가능

 만70세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0%

 가능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0%

 가능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0%

 가능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재난피해사실확인서(해당 지자체)

 60%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명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60%

 가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명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60%

 가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가장인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 일체

 6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주민센터)

 60%

 가능


계획적이지 않은 빚은 인생의 큰 짐이 될수 있습니다.

모두들 빚 조심하구요,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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