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조기노령연금) 간단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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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공장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금은 9%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 4.5%는 회사에서 납부해주고 있어서 저는 나머지 4.5%만 납부를하면 됩니다.(2019년 기준) 


하지만 점차 국가가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려고 하고 있구요, 구조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쨋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으로 아주 좋은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이전에는 60세 부터 지급받지만, 지금은 고령화로 65세 이후로 받도록 연령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조기노령연금)


위 표에 따르면 1952년 이전 분들은 이미 받고 계시겠지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뒤로 53~56년생은 61세 부터, 57~60년생은 62세 부터, 61~64년생은 63세부터, 65~68년생은 64세부터 입니다.


그래서 1969년생 이전 태어난 분들은 연령에 따라 60~65세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게됩니다.

이런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소득을 얻지 못할경우 생활안전과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급해주는 급여로서 매월 일정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55~60세 이상 분들중 조기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5년 정도 앞당겨서 지급해주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5년동안 지급되는 연금액이 일부 조정되어 받게됩니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안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외에도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이혼시에 5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을경우 받을수 있는 연금액을 나눠서 받는 제도 입니다. 



지금까지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대요,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은퇴후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야하는 현실이 조금은 슬프지만, 그런 슬픈현실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바꾸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것 이니까요,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는게 좋은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노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좀더 고령화가 심해질태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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