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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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대해 대비하기위해서 노후보장 체제를 마련했는대요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전체적인 노후보장체제는 3층 체제로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서류 알아보기


보시는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노후보장을 위해 3층 보장체제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가장 안전한 국민연금(법정제도) 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퇴직연금(준 법정제도) 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개인연금(임의제도)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근로시에 의무가입 해야 한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연금제도로서 국가에서 그 위험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안전한 연금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사회생활을 하신분들이라면 알고계시듯이 

1년 근무시에 1개월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추후에 퇴직시에 연금으로 받는제도 입니다.


이밖에 개인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중에서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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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이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연금 급여액을 미리 정해 놓고, 퇴직급여액의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해서 운용합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수익률 부진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책임지고 메워야 한다. 즉 DC형 보다 안전한 방법 입니다.


확정기여형(DC) 이란 회사가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퇴직연금펀드 등에 적립금을 직접 투자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의해 연금액이 달라지며 원금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치만 퇴직한 회사의 파산에 따른 영향에서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소규모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개인형퇴직연금 기업형 IRP, 개인형퇴직연금 의 개인형 IRP 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서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연금수급요건 은 간략하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연금수급 5년 이상 입니다.

만약에 연금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수급됩니다. 


퇴직연금의 담보대출ㆍ중도인출 사유 로서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DC형 및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사변 등 고용부 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위의 각 사항에 대한 법령에 대한 것 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서류 알아보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본인 or 배우자 or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이 7가지 사항으로 인한 사유 일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중도인출 서류 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중도인출할때가 많습니다.


이때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그리고 주택구입 확인 서류 로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구입하셔야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각 서류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연금 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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