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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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근로 기준법 이라는것은 노동자들이 받아야하는 최저한의 수준을 명시하고 있답니다. 즉, 법상의 기준은 그 누구도 노동자로서 이 이하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있다면, 그부분은 법적으로 무효며, 부당노동계약에 해당하게됩니다. 설사 근로계약을 맺을 때 동의를 하고 맺었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나중에 월급 수령시 노동청에 진정을 낼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사용자의 폭행금지 등에 관한 것이고, 이 법의 적용대상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단기노동자(아르바이트 노동, 단기계약직), 장기노동자(정규직, 장기계약직 등)를 가리지 않으며, 인종, 민족, 성별, 종교, 국적을 가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하루가 멀다하고 최저임금등을 위반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ㅠ.ㅠ


근로기준법은 옛날에는 존재는하지만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 70년대 전태일 열사 사건 과, 80년대 6월항쟁 이후 노동법 판례가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대기업에서는 되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 하청근로자를 사용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과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지금도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 알아보기


요즘은 법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검색을통해서 전체 내용을 모두 알수 있답니다.


그럼 먼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밖에도 근로자 로서 꼭 알아야할 다양한 내용들이 있답니다.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조건의 기준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이기때문에

더 낮출수는 없다는 내용 입니다.



제 55조 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꼭 유급휴일 을 주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1주일에 하루 쉬어도 급여는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죠!.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 알아보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74조 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한 근로기준내용 입니다. 당당하게

출산휴가를 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과 출산 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 알아보기

사용자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2 사항은 태아검진 즉, 임신중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다는 예기입니다.
꼭 잊지말고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기 바랍니다.



이박에도 더 중요한 근로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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