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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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일정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대상과 기준값 그리고 소득금액 을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단 메뉴중에 학자금 대출 -> 소득분위 구간 -> 하눈에보는소득분위 ->소득산정절차


메뉴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우선 소득분위(구간) 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분위(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분위(구간)값 입니다. 즉 학자금 대출의 대상을 선정 하기위한 사전 소득 조사 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구간) 산정 플로우(흐름도) 챠트 안내 입니다.

다음과 같이 학자금지원 신청(온라인) ->  정보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 학자금지원 결정 -> 이의신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입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 상기 소득분위(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입니다.


※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4,467,380원(4인 가구 기준)


이걸 기준으로 소득분위 를 계산하게 됩니다.







한가지 사이트의 예제를 들어보면


H회사에서 근무하는 학생 ①나희망(월급 120만원)은 부친 소유 ②아파트에(시가표준액 1억원) 거주하고 있다.

부친은 매월 ③국민연금(4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엄마는 ④일용근로자이다.(일용근로소득 150만원)

나희망의 부친은 ⑤자동차(차량가액 5백만원), 모친은 ⑥저축(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희망은 은행에 ⑦3천만원 대출이 있는 상태이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이상태에서 약 소득인정 금액은 235만원 가량되므로 소득분위 구간은 2분위 가 되는것 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이렇게 소득분위 값을 확인해서 제출후에 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실수 있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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