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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및 연차 조회, 일정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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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방위 훈련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통지서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어서 어렵지 않게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사실 민방위 훈련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재난, 안전교육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아주 편안하게 훈련받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중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ㅎㅎ.. 영상 음량을 매우 크게 틀어서 귀가 따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및 교육 참가증, 훈련 안내문)

제가 받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입니다. 안내문에는 민방위 훈련에 대한 준비물, 복장, 시간, 대상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1~4년차 대원은 4시간(1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복장은 간편한 사복, 운동화 등을 입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훈련 참가시 통지서와 함께 신분증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민방위 훈련후, 참가증은 참가 확인 도장 마크를 찍어서 받으시면 된답니다.

 

민방위 훈련 통지서에는 가까운 훈련 위치가 표시되어 있답니다.

저는 시흥시 여성비전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답니다.

 

저는 위 통지서를 1차 보충으로 지정되어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민방위 훈련 불참 시에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참석하시면 된답니다.

민방위 훈련은 해당 주소지, 지정일 상관없이 다른 날,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훈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불참시에는 12월 말 까지 가까운 민방위 훈련 지역을 조회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홈페이지 에서 -> 민방위 안내 -> 교육훈련 -> 교육일정 검색을 통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저~~엉말 깜빡하고 12월 말까지 참석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초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교육불참이 처음이실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20% 경감 가능합니다.

 

또,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그 해 훈련을 못했다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 처리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참하셨다면, 다음 해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민방위 훈련 연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vi/cvc/cilcontactList.jsp?emgPage=Y&menuSeq=51) 의 해당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연차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체검사 결과 1~3급으로 판정되면 현역병 대상자로 군 복무 전까지 민방위대 편성 보류
   - 군 복무 후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
   -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후 다음 해부터 1년 차로 계산하며 만 40세까지 편성
○ 신체검사 결과 4급으로 판정되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대상자로 군 복무 전까지 민방위대 편성 보류
   - 군 복무 후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
   -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후 다음 해부터 1년 차로 계산하며 만 40세까지 편성
○ 5급으로 판정되면 전시근로역 병역 대상자로 군 복무 및 예비군 편성이 제외됨
   - 만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됨(단, 학생 등 편성 제외대상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6급으로 판정되면 군 복무, 예비군 및 민방위대까지 편성 제외됨

 

즉 22살에 전역 하였다면, +8년 후 30살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그 이후 31살 부터 1년 차로 계산하여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5년차 이후로는 1시간의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 빠지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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