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리수거 종류, 이미지 다운, 분리배출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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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리배출 제도(분리수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시거나 하시는분들은 분리수거가 일반화 되어있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럼 이런 분리수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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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란(분리수거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 


즉 미래세대의 사회환경을 위한 재활용 의무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분리수거 해야할 포장재(용기) 들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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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 종류


바로 위와 같은 종류들이 분리수거해야할 대상이랍니다.


이미지로 바로 보시니까 어떤것들인지 확 눈에 들어오시겠죠?


같은 포장재라도, 플라스틱이나, 비닐류와 같이 그 재질이 다를경우는 저렇게 


다른 분리수거 도안 이미지가 붙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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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도안을 따로 받을수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 분리수거 도안 이미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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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파일 종류별로 ai파일,jpg파일,pdf파일 등등으로 편의성을 제공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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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도 있습니다.


무표시 포장재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 · 시트형 포장재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소재 ·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 · 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이런포장재들은 따로 예외로 두고있답니다.

이점 명시하시고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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