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종류와 과태료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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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부업종 종류와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발행량도 많고 사용량도 꽤 높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김영삼 정부부터 금융실명제 등으로 점차 금융산업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 imf를 넘어서 과다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신용대란이 한때 휩슬고 갔지요. ㅎㅎ


어쨋든 매출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영업및 개인사업자를 하시게되면 업종별로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소비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내수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돈이 유통되는 과정을 깨끗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탈세방지 ㅠㅠ)

그래서 만약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시게되면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2월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2020년 1.1 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 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 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 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ᆞ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 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 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 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 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 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위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업종은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영세한 음식점등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거부하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매출 및 소득신고를 적게 해서 세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를 쓰려고 하는것이죠.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도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종류와 과태료 맛보기

위 현금영수증 과태료 내용은 2019년 2월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게됩니다.

따라서 2019년 중 시행중인 과태료 내용은 지금보다는 조금 약한 편 입니다. ㅎㅎ


3,4번 을 보시게되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100분의 20 (2천만원 한도) 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경우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럼 모두 과태료 주의하시고 하시는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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