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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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중증질환자를 위한 혜택을 늘리고 있는 추세 입니다.


요즘은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남에따라서 노년이 되면 다들 여러가지 질환들을 몸에 달고살게되는대요, 특히 암이나 고혈압, 치매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경우, 화목하던 한 집안도 풍지박살날 정도로 큰 의료비를 필요료 하게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한 가족이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의료비 지출이 생겼을경우, 이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이번 2018년 7월 1일 부터는 이를 법률적 제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질환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으로는 1. 암 질환, 2. 뇌 혈관 질환, 3. 심장 질환, 4. 중증화상, 5. 희귀 또는 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질병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밖에도 지원에 해당하는 질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게되면 청구금액의 최대 50%를 지원받을수     


※ 지원대상 자격기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분들이 다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랍니다. 제도자체가 사회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때문에 가족구성원이 감당할수 없을정도라면 받을수 있게됩니다.


신청시에 가족 구성원의 재산 및 소득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원 조건에 충족하게된다면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통보하게되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


소득구간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100만원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


B,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200만원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질환으로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


C,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질환으로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


D,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질환으로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개별심사 대상)


중위소득은 현재 

1인가구 174만원, 2인 2,922,000, 3인 3,768,000, 4인 4,641,000, 5인이상 5,482,000 수준입니다.(2018~9년 기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소득구간별 고액 의료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최대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1000만원)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지금바로 지원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지원금액 청구 신청기한은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당사자가 또는 대리인이 지급신청할수 있고, 지급신청 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신청 기한은 입원진료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ㆍ공휴일 포함) 이내


※ 퇴원일 불산입,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일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ㆍ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영수증 기준) 가능합니다.



지급신청 방법 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게 되면 의료비 지원안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팀 등 유관기관에 의료비 지급신청을 위한 상담 및 안내 등을 협조 받을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득,재산수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등 지원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와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사고에 의한 경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다면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급절차 개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하는 분에게는 꼭 있어야 할 제도 이니 근처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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