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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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 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그렇다고 빚이 있거나,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정도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기초생활수급자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명시된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장애요인 등, 신체가 불편하거나 하는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차 이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중위소득은?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중위소득 통계 : http://www.index.go.kr/


 2019년 중위소득 은 현재 4인가구 기준 461만 3536원 입니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0만 7008원 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말하므로 4인가구 기준 소득 230만원 이하, 1인가구 기준 85만원 이하 가 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게됩니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


차상위자에 대한 복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게 자활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21조 에 해당 자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자금의 대여 : 1. 사업의창업 및 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밖에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 직업훈련

제19조 취업알선등의 정보제공

제20조 자활근로

제21조 창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에서는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교육, 주거 등의 모든 복지를 한눈에 확인할수 있었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들을 볼수 있습니다.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지금 복지로를 살펴보시게되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체 57건의 복지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복지혜택들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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