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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DB,DC,IRP) 유형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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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는 2005년 이후 신설되는 법인은 무조건 3가지 종류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즉 일시금으로 사내에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이에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게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로 지금도 65세 이상 노년부양비중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 사회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낮아 노인부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3층 보장체계의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이 있고,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퇴직연금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국민연금 ▶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가입


퇴직연금 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DB,DC,IRP) 유형 차이점


첫번째로,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3가지 종류중 가장 적은 부담을 하게됩니다. 따로 추가적인 변동 수익은 없지만, 받는 퇴직연금의 금액이 확정 고정되어 있고, 확실하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DB,DC,IRP) 유형 차이점


두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는 사용자 부담금이 일정하고, 퇴직금을 운용하는 추가 수익이 퇴직급여로 +추가수익 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DB,DC,IRP) 유형 차이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는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형IRP 와 개인형 IRP 로 나뉘어져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IRP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혜택등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여윳돈이 좀 남아서 미래를 위해 좀더 넣어두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요즘처럼 미래가 불확실할때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이 좋은 제도가 될수가 있을듯 합니다.

미리미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두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싶습니다. ^^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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