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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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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등 기타 연금을 받지못하는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게되었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알아보아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도 모든분들이 받는것은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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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 즉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분만 받게됩니다.

( 2018년의 경우, 131만원, 209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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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의 산정 방식은 =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하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 평가액은 = {0.7x(근로소득-60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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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받고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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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환산액 공식에 따르면, 공제할수 있는 금액들을 모두 공제한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연 4% 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즉, 공제후 1억의 재산으로 평가되면 연 4% 로 400만원 을 소득으로 환산하게되고 이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33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만약 재산이 2억 정도 있으신 부모님 이시라면 연소득 환산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소득으로 약66만원 < 209만원 입니다.

적어도 5~6억 정도 갖고계셔야 노령연금에서 제외되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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