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죄 와 차이

반응형


공문서위조, 사문서 위조 변조 죄


우리나라의 법률 형법 제 231조 에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혀있습니다. 해당사항에 관련해서 처벌받을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공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죄 와 차이 


또, 형법 제 225조에서는 공문서의 위조 변조죄에 해당하면 징역10년 이하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서의 위조,변조 행위는 정말 사회를 교란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대요.


위조 와 변조 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조는 내용에 관한 변조(허위 기재와 같은)를 일컷습니다. 

위조는 기명,서명과 같은 외관에 대한것을 조작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물건을 위조,변조를 하다가 물건이 파손되거나 사용할 가치가 없어질때는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죄 와 차이


공문서 위조,변조 죄, 사문서 위조,변조죄 말고도 문서에 관련한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에서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27조의 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 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기타 복사문서,자격정지의 병과, 사문서의 부정행사 등에관련해서도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공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죄 와 차이


그리고 형법 제 233조 허위진단서등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의사들은 참 신중해야할 자리에 있는거겠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수범' 인대요. 말그대로 위조,변조 행위를 했지만, 실패한 행동이지만, 행동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된답니다.


문서란것이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많은사람들이 믿고 신뢰를 할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 문서에관한 처벌은 미수로 그쳐도 피할수 없게되니 항상 공문서,사문서든 문서관련해서는 주의있게 취급해야한답니다. ^^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