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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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하게되고 재화를 취급하여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게되어 있는대요

그중에서 부가가치세는 매년 2회 납부시기에 맞춰 납부해야한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바쁜일정에 제때에 맞춰서 세금신고를 못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답니다. ㅠㅠ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대요

1년간의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입니다.

4,800만원 미만 이면 간이과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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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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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1년에 법인사업자는 4회, 개인일반 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되어 있습니다.

꼭 늦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납부가 늦어지게된다면, 각 가산세 종류에 맞게 가산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납부 시기를 깜빡 잊었다면 불성실 가산세로 (9),(10) 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시기를 놓쳤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7),(8)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r (12)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3/10,000x 일 수 )

+ 공급가액의 1%(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의 이율은 1년 10.95%수준 입니다.


단,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50%, 1~6개월 이내 20% 를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1개월 이내 제출시 가산세의 50%감면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할경우 보다 높은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20% -> 40%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 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기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럼 모두 세금, 늦지않게 납부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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