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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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게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도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우리가 자주접하는 편의점에서 1500원 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했을때, 실제로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1364원 이고 136원은 부가가치세 로 포함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서양에서는 VAT(Value - Added Tax , VAT) 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소비세)라고 부릅니다.(가끔씩 보는 단어죠?) 부가가치세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130여개 국가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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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대상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따라서 사업을 하게된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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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는 6개월씩 나누어 1년에 2번 신고,납부 하게되어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되는대요. 이건 여러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OECD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점차 인상되어 5년간 1.6%p 인상되었으며,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17.6%에서 2015년 19.2%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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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모든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 로서 몇가지 종류의 업종에 대해서는 조세 정책상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 종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면세 종류 

 기초생활 필수품 재화

 미가공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병의원)과 혈액

 교육 용역(정부의 허가받은 학원)

 여객운송용역(고속버스·항공기·고속전철 등 제외)

 국민주택 공급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 제외)

 부가가치 구성 요소

 토지 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기타

 공중전화, 복권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식품인 '토마토'을 구매한다고 했을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구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케찹으로 가공되어 판매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더해진 금액으로 소비자가 구입해야 합니다.


'고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 정육점 에서는 고기를 조리할수 있는 부자재( 기본 고기 상차림, 된장찌게, 공기밥 등) 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미가공 식료품으로 판단해서 정육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점을 이용해서 1층에는 정육점, 2층에는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곳은 면세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으나, 1,2층 별개의 출입문이 있었고, 일반 음식점과는 고기 조리 과정, 식당 분위기, 밑반찬, 직원 서비스등을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었기때문에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정육점을 운영할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기초 생활 필수품, 문화관련 재화(책)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에 해당한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답니다. ^^


그럼, 모두 성실납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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