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억 이상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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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는 부동산관련 예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대요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과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주택 보급율은 늘었는대, 주택 보유자는 그대로 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주택 보유자(투기)가 많아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집을 구매할수 있겠죠? ㅠㅠ


우리가 살아가려면 꼭 주거지는 필요한대요

이런 주택 중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집 말고도 아주 비싼 주택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일반주택의 단점으로는 교통이 아주 불편하다는점과 

편의시설이 많이 없다는것이 단점 이라면 단점 입니다. ^^;


이런 주택집 에서 9억원 이상되는 주택들을 고가주택 이라고 합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 ( 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합니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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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집에서 직장, 환경, 유학 등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유하고있는 주택을 거래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택 양도소득세에는 여러가지 세금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에 살고 있다면 

실지양도가액중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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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9억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하기때문에 9억 이상부터 세금을 내면 됩니다.


9억 이상 양도차익 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받으면 납부할 세금을 좀더 줄일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10년이상 거주했다면 80% 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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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신축주택을 취득했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법 99조 에 따라서 

1.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100% 감면

2.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만약 여러분들이 15년전 5억 주택을 매매후 12억에 판매 했다면, 양도차익은 7억이 됩니다.

여기서 9억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을 매기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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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x ((12억-9억)/12억) = 7억x 25% = 1억 7,500만원이 9억 이상의 양도차익 입니다.


여기서 15년 이상 거주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를 받게됩니다.

그럼 1억 7,500 - 1억 4,000 = 3,5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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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5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1,200~4,600만원 에 해당하는 세율 15% 를 납부해야 합니다.


3,500x15% = 525만원!!


525만원의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

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필요경비, 공제액, 복비 등등을 다 포함해야 정확한 계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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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계산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링크)의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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