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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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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자동차 등록증 의 주소변경 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어딜가나 자동차가 있고, 다들 한대정도는 보유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도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고, 또 주소를 이전했을때는

이전된 주소지로 변경도 해야한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을 인터넷에서 쉽게 하실수 있답니다.


법인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과태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서 여러가지 자동차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민원안내목록을 통해서 민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과태료


민원안내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현재는 약 20가지 정도의 민원을 알수 있습니다.

1. 임시운행허가신청, 2.자동차 신규등록신청 ~

3.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을 통해서 주소지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법인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과태료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에는 몇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에는 변경등록신청은 대표소유자 변경만 가능합니다.

현재 자동차의 대표소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은 '발급열람민원 -> 등록증재발급신청' 메뉴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털이용시간이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법인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과태료


법인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은 다음과 같이 방문 or 인터넷 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증지대 : 1,300원, 등록번호판 교부 필요시 비용(관청별로 상이) , 등록면허세 : 15,000원 

등이 있습니다. 2010.08.30 일 의 내용이므로 지금은 좀더 편리해졌을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자동차민원 포털을 살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



▣ 만약에 차주가 개인일때는 전입신고시에 자동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주소지가 전산상 전입주소지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자동차 등록증만 재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차주가 법인 일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신고를 해야 변경이 됩니다.(사용본거지 신고라고 합니다.)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 신고치 않을시 이후 90일까지는 2만원이 부과되며,

90일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얼마 안되는 과태료 지만 항상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 늦게 알려드려 죄송합니다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대표소유자 변경만 가능하고
실제로 법인 주소,상호 변경은 g4b.go.kr 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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