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500cc 세금표 정보
2016년 자동차 세금표 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계신분이라면 세금을 항상 내야하는대요, 일년에 두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자기차량에 따라 세금이 바뀌도록 되어있답니다. 기준은 바로 cc 량 인 배기량 인대요,
여러분들이 배기량을 확인하시어 매년 내는 세금 꼭 늦지않고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금표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까요? 세금은, 오래 차량을 타시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세 라는것 자체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과세 즉, 재산세적인 성격 과 도로이용,손상,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많이 띄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500cc 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알아볼까요?
1~2년차에는 71만 5천원 정도 입니다.
그이후로 3년차 67만9250원
4년 64만3500원
5년 60만7750원 ~
이렇게 해서 12년차 이후로는 35만7500원 으로 줄게 됩니다. 약 50%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정말 좀더 자세히 세금에 대해서 계산해보려면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답니다.
위택스 공식홈페이지 에서 지방세 안내 를 클릭하시고
좌측메뉴에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를 클릭후, 우측 에 자동차세(소유)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하단에 이렇게 자동차 정보 입력란이 있는대요, 여기에
등록일과, 과세년도, 그리고 배기량 2500cc 와 같이 입력해주시면 하단에 계산이 되어서 나오게됩니다.
[참고사항]
- 납세자가 자동차세(소유)를 납부하기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차세(소유)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1월), 7.5%(3월), 5%(6월), 2.5%(9월)를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미FTA 발효('12. 3. 15)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2012년 3월까지는 기존 세액으로, 2012년 4월부터 변경 세액으로 계산되어지므로 실제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2010년 1월 1일 부터 승합형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계산이 됩니다.
- 승합형승용차량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소유)의 100분의 16을 경감합니다.
-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실제 1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기분 고지시를 받아 보시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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