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시 지급 순위 등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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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 사망시에 사망일시금 지급 및 순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로고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1.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조건 및 지급 순위

사망일시금에 대한 수급요건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 또는

⑦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방법에는 필요한 서류 및 조건들이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때문에 지급받을수 없답니다.


청구장소로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 구비서류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 목록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갈음 가능)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제시로 갈음 할 수 있음)

 도장(서명 가능)


해당시 필요한 서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이밖에 여러가지 궁금한점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바로 상담받으실수 있답니다. ㅎㅎ ( ☏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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