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권분립 시초,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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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권분립론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권분립 시초,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출처: wikipidia 몽테스키외>


먼저 삼권분립(3권분립) 의 정의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 의 세가지로 나누고 이를 통해 각각 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 입니다.


즉 권력을 분리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원리 입니다.


이런 권리 분립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대요, 많은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는 몽테스키외가 (1689년 1월18일~1755년 2월 10일) 있습니다. 이분은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 정치사상가 입니다. 권력분립론에 관한 명확한 설명으로 유명한 분 입니다. 이 권력분립론은 정부에 대한 근대의 논쟁에서 허용되었고, 전 세계 많은 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권력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제창하였습니다.


이 삼권분립 원리 는 근대에 이르러서 로크(locke,j.)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C.S.) 등이 주장한 이래 근대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로 되어, 미국에서는 1787년 미합중국헌법 에서 이를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791년의 헌법과 1795년의 '공화국 제 3년의 헌법'에 채택하였고, 영국에서도 대헌장(Magna Carta)·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표현된 헌법적 원칙이 명예혁명 이후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서서히 이 원리를 실시하게 되습니다. 그리하여 이 원리는 근대자유주의국가의 근본적인 헌법원리로 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헌법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도 제헌 당시부터 이 원리를 받아들여 실시하였으며, 현행헌법에서도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론은 원래 혼합정체론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이론적 기원은 멀리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철학가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체순환론과 혼합정체론을 주장하였고, 그것을 그리스의 역사가인 폴리비우스(Polybius)가 집대성한 그의 저서 ≪역사 Historiae≫에서 로마공화정은 군주정치원리에 입각한 집정관, 귀족정치원리에 입각한 원로원, 민주정치원리에 입각한 평민회의가 로마의 최고권력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건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는 이들 세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리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그토록 강대해질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로마공화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로크와 몽테스키외에 이르러 근대자유주의의 정치원리로 확립되었습니다.





삼권분립론은 원래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여 국가권력을 분산, 약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복지행정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권력의 통합과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도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상, 개인의 소극적 자유의 보장을 기조로 하는 법치국가성을 포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의 비대에 따른 인권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더욱 중요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권분립이 제도적으로 도입, 실시된 것은 제헌헌법(1948.7.17)에 입각한 정부수립(1948.8.15) 이후부터였지만, 그러한 정신이 부분적이지만 헌법원리로 명문화된 것은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였습니다. 그 당시 상해(上海)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이 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을 명시, 제2조에서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기관인 임시정부가 통치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광복 직후의 격심한 정치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혼란과 3년에 걸친 6.25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남북분단상태 등이 삼권분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삼권분립은 원래의 정신 그대로 삼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오기보다는 사실상의 행정권 우위현상을 많이 보여 왔습니다.


제1공화국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삼권분립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친 다음, 분단상태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립과 그 통치조직을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은 명백한 삼권분립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였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토록 오래된 역사의 삼권분립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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