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폐지,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치산자(禁治産者) 와 한정치산자 의 차이점과
폐지된 후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치산자 와 한정치산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답니다.
부 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음과 같이 부칙 법률 제 10429호 를 통해서 2018년 7월1일 까지 기존의 금치산자 와 한정치산자 법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 후견인 제도로 도입됩니다.
금치산자(禁治産者)
금치산자란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 즉,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입니다. 지금 새로 도입된 법의 피성년후견인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금치산자에 대해서도 그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는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되면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 취소심판을 받아 능력(意思能力)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현행법 피한정후견인과 비슷하지만, 다른점도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 와 비슷하게 단독으로 일정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판정 대상의 기준에 거의 차이가 없고
최종결정은 법정대리인이 내리기때문에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건 똑같습니다.
한정치산 선고는 금치산자 보다 좀더 약한 심신미약, 재산을 탕진할 염려가 있을 때 선고가 가능합니다.
극도로 심한 낭비벽, 도박중독, 종교 나 특정단체에 빠져 재산을 많이 기증한 경우, 도박중독자, 등등 이 한정치상자 대상이 됩니다.
심각한 정도는 금치산자(심신상실) > 한정치산자(심신박약)
성년후견인제도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 장애 ·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 줄 사람을 선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후견인이 지정되었으나, 성년후견인 제도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일본의 경우에는 각 능력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제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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