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폐지,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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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 의 차이점과 

폐지된 후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치산자 와 한정치산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폐지,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부      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음과 같이 부칙 법률 제 10429호 를 통해서 2018년 7월1일 까지 기존의 금치산자 와 한정치산자 법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 후견인 제도로 도입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폐지,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금치산자(禁治産者)


금치산자란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 즉,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입니다.  지금 새로 도입된 법의 피성년후견인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금치산자에 대해서도 그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는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되면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 취소심판을 받아 능력(意思能力)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현행법 피한정후견인과 비슷하지만, 다른점도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 와 비슷하게 단독으로 일정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판정 대상의 기준에 거의 차이가 없고

최종결정은 법정대리인이 내리기때문에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건 똑같습니다.


한정치산 선고는 금치산자 보다 좀더 약한 심신미약, 재산을 탕진할 염려가 있을 때 선고가 가능합니다.


극도로 심한 낭비벽, 도박중독, 종교 나 특정단체에 빠져 재산을 많이 기증한 경우, 도박중독자, 등등 이 한정치상자 대상이 됩니다.


심각한 정도는 금치산자(심신상실) > 한정치산자(심신박약)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폐지,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성년후견인제도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 장애 ·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 줄 사람을 선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후견인이 지정되었으나, 성년후견인 제도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일본의 경우에는 각 능력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제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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