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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 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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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배당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주식창을 들여다보곤 한답니다. 

그리고 배당도 몇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세금을 제하고 받았는대요, 얼마나 세금이 붙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몇가지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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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은 국세청에서 총괄하고 있답니다.

물론 배당소득 에 대한 세금도 알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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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배당소득의 개인주주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상장주식 여부 및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 배당소득 중에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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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식 배당 소득 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14% + 주민세 1.4% 입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총 1,000원 미만일때에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업자 측에서 세금을 대신납부 하는것 입니다.

우리가 실제 받는 배당금은 세금을 다 제외한 이후에 남은 금액을 받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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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 의 경우에는 따로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지만

각 사업년도 소득에 포함되어서 법인세로 과세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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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각 여러나라들과 조세조약 을 맺어서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를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각 외국인 국적의 주주 들은

해당 나라의 과세 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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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10~15% 로 세금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정도 입니다.


아, 그리고 배당도, 주식배당, 현금배당, 무상증자 등의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15.4%의 과세를 합니다(소득세14%+1.4%주민세)


이밖에 배당 소득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 연맹을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링크)

기타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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