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알아보기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퇴직후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답니다.
(특별한일이 있을경우는 합의후 기일 연장 가능)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전에 빨리 받으시기바랍니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말은 즉슨 3가지 퇴직연금제도 를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퇴직금은 일단 지급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그럼 모두 꼭 퇴직금 받으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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