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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급(상이등급), 연금 지급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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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국가를위해 희생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를위해 희생했던 국가유공자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는가 해서 찾아보았는대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타 보훈대상자는 매월 국가로부터

소정의 보상 급여금을 받게된답니다.


물론 보상은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되어 있구요.

보훈 종류별로 약간씩 지급액의 차이가 있답니다.


이밖에도 독립유공자 의 유족(가족)에게도 큰 보상이 주어지고 있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상이등급), 연금 지급액 확인하기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셧던 분들이고

당연히 그에 보상을 받을이유가 있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분들이 보훈대상이 된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 분들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힘들게 싸우셧던 분들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분들로 나뉘게 됩니다.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즉, 독립유공자 분들은 지금 대부분 60세가 훌쩍 넘어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2017년도 독립유공자 분들은 매월 500~100만원 가량 받게된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보상금을 받게되구요

그 유족들 또한 보상금을 받게된답니다.


독립유공자는 1~5등급 그리고 건국표창,대통령표창 에 따라서

각등급별로 상이한 보상금을 받게됩니다.


또 생활이 많이 궁핍하고 어려워지신분들은 그에따라 생활조정수당도 지급해주고 있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셧다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지신 분들은 가족을 꾸려나가기 정말 힘드실겁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상이등급), 연금 지급액 확인하기


그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유공자 입니다.

이분들은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6.25참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기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가 있답니다.


상이등급이 1~7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등급별로 보상급여금을 받게된답니다.

그리고, 매월 신체검사를 통해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판정하게되는대요



상이등급은 1~7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3가지 고도,중등도,경도 로 나뉘어져 있구요.



매월 신체등급,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서 판정하게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이등급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링크 (바로가기)



만약 보훈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뿐만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보훈대상자 분들은 매월받게되는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대부지원(대출), 의료지원, 교육지원, 생업지원 및 기타 그외 다양한 지원등을 국가로부터 받게된답니다.


나라를위해 희생한 분들이니 당연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럼 궁금한점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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